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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에도 조사를 전면 거부하자 공수처가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나섰다.
공수처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선례를 감안해 수사팀이 구치소로 가는 "방문 조사"도 검토했지만, 시간이 촉박해 강제구인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피의자는 강제로 연행해 조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공수처는 20일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 이후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모두 불응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 기한을 10일씩 나누기로 합의한 상태다. 공수처는 검찰과 정확한 구속 기한을 논의한 후 이첩일을 정할 방침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일 대통령경호처는 "인간 스크럼" 등을 짜고 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낸 바 있다.
공수처는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오후 3시쯤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후 9시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해선 재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오후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을 때 공수처 직원들이 불법으로 강제 구인을 하기 위해 구치소에 들어왔다"며 "변호인들이 내일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위해 9시반경까지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 시간 무렵까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내일(21일)은 헌법재판소에서 지정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인데 이런 식이면 내일 변론 준비도 심대한 장애가 생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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