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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소 나온 윤 대통령, 국군서울지구병원 이동

백설화 기자 | 승인 25-01-21 19:26 | 최종수정 25-01-22 03:28(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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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 대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3차 탄핵심리는 오후 2시에 시작해 1시간 43분 만에 종료됐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퇴정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 종료 후 1시간가량 헌재에 더 머물렀다. 이후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오후 4시 42분쯤 헌법재판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복귀에 앞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한 구체적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시각,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다시 시도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공수처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하면서 강제구인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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