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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헌심판제청 신청

강민석 기자 | 승인 25-01-22 22:23 | 최종수정 25-01-23 10:1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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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을 선거법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과 맞물려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린 상태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선 무효 기준을 뛰어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이 끝난 뒤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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