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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당시 기자 폭행, 카메라 탈취한 시위자 1명 추가 구속

편집국 | 승인 25-01-27 23:47 | 최종수정 25-01-28 00:0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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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이승은 판사는 27일 오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시위자 중 한 명이 경찰에 추가 구속됐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강도상해의 경우 형법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A씨가 구속되면서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불법행위로 구속된 인원은 총 63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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