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모와 고도비만 치료제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급여 적용 대상과 기준, 시행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희귀·난치·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가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희귀·난치·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건강 문제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탈모와 고도비만은 급여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도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계속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고도비만을 개인의 미용이나 생활습관 문제가 아닌 당뇨병과 심혈관질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성질환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질환의 중증도와 치료 효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책을 한꺼번에 발표하거나 시급성이 높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전체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일괄 발표할 수도 있고, 분야별로 나눠 발표할 수도 있다”며 “희귀·중증질환 분야의 시급성이 높은 만큼 관련 방안을 먼저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보도
임신중지 의약품인 미프진 도입을 위한 안전관리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하는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로, 국내에서는 아직 정식 허가되지 않았다.
정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정부도 책임감을 갖고 모자보건법 개정 등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물이 허가돼 도입될 경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함께 임상진료지침 등 안전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프진 도입이나 허가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향후 허가 가능성에 대비해 처방과 복용, 사후 관리 기준을 준비하겠다는 취지다. 약사공론 보도
탈모·고도비만 치료제의 급여 적용 여부는 재정 부담과 질환 간 우선순위, 지원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논의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가 중증질환 보장성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제기되는 의료 수요를 건강보험 체계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가 향후 대책의 핵심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