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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출석"

백설화 기자 | 승인 25-02-05 15:38 | 최종수정 25-02-05 15:40(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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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이 아닌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했다. 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입장문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된다”며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지 않는다. 지연시킬 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자신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검토한다. 법원이 제청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지만,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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