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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

강민석 기자 | 승인 25-03-06 14:32 | 최종수정 25-03-06 17:39(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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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삼부토건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삼부토건의 회생 절차가 2015년에 이어 10년 만에 다시 진행된다.
삼부토건은 2015년에도 재무구조 악화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뒤, 26개월 만에 회생 절차를 마치고 시장에 복귀했다.

재판부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대금 및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급증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며 재무 위기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해,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되며 삼부토건은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 채권자들은 4월 17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삼부토건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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