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4명 가운데 3명이
“변호사 배출이 너무 많다”고 답했다.
그리고 40%는
“수임료가 30%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직역(職域)의 불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률시장의 구조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경고다.법조인은 늘었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법률 서비스는
과연 더 좋아졌는가.변호사가 많아지면
경쟁이 생기고,경쟁이 생기면
국민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변호사가 넘치자 사건은 쪼개지고,
수임료는 무너지고, 생존 경쟁은 더 거칠어졌다.법률의 본질이
정의와 권리구제가 아니라
‘수임 확보’로 기울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값이 싸졌다고 해서
법의 품질까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잉 경쟁은
사건을 더 가볍게 만들고,
의뢰인을 더 절박하게 만들 수 있다.
문제의 본질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니다.
준비 없이 쏟아낸 공급,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배출,그리고 법조인의 역할에 대한
국가적 설계 부재에 있다. 변호사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곧 사법개혁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다.
어디에, 어떻게, 왜 필요한지를 따지지 않은 채 문만 넓힌 결과가
오늘의 혼란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법은 원래 사회의 마지막 안전판이어야 한다.그런데 그 안전판마저과잉 경쟁 속 생계 시장으로 흔들린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변호사 숫자를 둘러싼 단순 찬반이 아니다.
법률시장 전반에 대한
냉정한 재점검이다.
배출 규모, 직역 배치, 공공 법률서비스,
청년 변호사 생존 구조,
그리고 국민의 실질적 법률 접근성까지
전면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법조인이 넘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방향 없는 과잉은 전문성을 무너뜨리고 신뢰를 약화시킨다.
지금 대한민국 법조계가 마주한 질문은 하나다.
변호사를 더 많이 만들 것인가가 아니다.
정의를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