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오늘) '검찰 특활비 공개 소송'의 원고인 하승수 변호사는 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즉시항고는 포기하더니 특활비 소송에서는 항소한 심우정"이라며 심 총장 명의의 항소장을 공개했다.
하 변호사는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은 '법원의 판단이어서 존중'한다더니, 자기들 특수활동비 쓴 내역과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에는 불복을 한 것"이라며 "정말 기막힌 행태"라고 지적했다.
공개된 항소장에는 피고이자 항소인은 심우정 검찰총장으로 적혀있고 "서울행정법원에서 2월 28일에 선고한 판결 정본을 3월 4일 송달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되어 있다.
하 변호사는 "이건 앞선 1심 판결에 불복한 것은 물론이고,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검찰 특활비 정보공개 판결의 취지에도 사실상 불복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 총장이 항소한 시점은 지난주인 3월 13일"이라며 "불과 며칠 전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핑계로 즉시항고를 포기하더니, 정보공개 판결에는 항소하는 심 총장의 행태는 정말 자의적이고 뻔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하승수 대표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하 변호사는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활비 집행 내역과 지출증빙서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이도 공개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8일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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