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역 축제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벚꽃축제에서 과도한 음식 가격으로 논란이 제기되며, 지역 축제 이미지에 타격을 준 바 있다.
지난달 전농로 왕벚꽃축제에서 순대볶음 2만5천원, 바비큐 4만원 등 과도한 가격 책정이 문제가 됐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찐옥수수 5천원, 숯불꼬치 1만3천원 등은 지나치다"는 후기를 올리며 비판한 바 있다.
2일 제주도가 공개한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관련 관리 대책 추진" 내용에 따르면 제주도는 올해 개최 예정인 지역내 축제 음식 부스 내·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하고, 메뉴판에 음식 사진이 든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음식 샘플 모형을 부스 앞에 비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제주도는 음식 판매 부스의 가격표 게시를 의무화하고 메뉴판에 음식 이미지를 첨부하거나 음식 샘플 모형을 비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축제 종합상황실 내에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신고 접수는 관광불편신고 전용 콜센터(1533-0082)를 통해 가능하다.
더불어 지역 상인 및 부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와 위생, 친절 서비스 관련 사전교육을 시행하며, 바가지요금 및 불친절 문제 발생 시 해당 축제 평가에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페널티가 누적되면 지정 축제에서 제외되고, 보조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이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지역 축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