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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하자 거리에서 폭행당하고 감금”…20대 여성의 절박한 탈출

이지원 기자 | 입력 25-05-09 00:55




JTBC <사건반장>은 8일, 이별을 통보한 뒤 전 남자친구에게 거리에서 폭행을 당하고 숙박업소에 감금됐다는 20대 여성의 제보를 보도했다.

피해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자신이 근무하던 식당의 사장이었던 30대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제 두 달여가 지난 시점부터는 사소한 말다툼에도 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달 21일 밤 11시 40분쯤, 경북 포항 북구의 한 거리에서 발생했다.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성은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고, 쓰러진 A씨가 의식을 잃자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고 전해졌다.

A씨는 “맞다가 기절하자 ‘일어나라’며 발로 툭툭 쳤다”며 “머리채를 잡힌 채 모텔 입구까지 끌려갔고, 모텔 방 안에 들어가서야 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그 사람은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진짜 너 죽이고 교도소 갈 테니까 죽으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낀 A씨는 침착하게 남성을 달래며 “신고하지 않을 테니 제주도로 가자. 비행기 표를 예매하겠다”고 설득했다. 남성이 진정되자 A씨는 “휴대전화를 모텔 밖에 떨어뜨린 것 같다”며 맨발로 방을 빠져나와 인근 객실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윽고 다른 투숙객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가해 남성은 A씨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후 모텔을 떠났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체포 직후 그는 A씨의 어머니에게 “여자친구와 싸워서 경찰서로 가고 있다”, “한 대 때렸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특수상해 및 감금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광대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지난 7일 수술을 받은 상태다. 또한, 교제 중 남성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통장과 휴대전화가 현재 사기 계좌로 등록돼 출금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이) 정확한 전과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만 알려줬다”며, “돈이 없다더니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한다. 같은 지역에 살아 재판 후 풀려나면 보복하러 올까 봐 너무 두렵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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