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인공지능(AI)으로 합성된 허위 사진을 유포하고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및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원이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한 사진을 문제 삼았다. 해당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삼겹살을 먹는 모습으로, 민주당은 이 사진이 AI로 생성된 명백한 합성 이미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박 의원이 해당 사진을 두고 "원본이고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원본을 잘라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민주당은 박 의원이 게시물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골프 사진을 조작이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라고 언급하며 공격한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명시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나아가 AI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이미지 유포는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총선을 앞두고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정보 유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가짜뉴스 대응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