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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동 다세대주택 방화 용의자 구속영장 신청

서울본부 | 입력 25-08-16 16:31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불을 질러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어젯밤(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밤 11시 50분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필로티 구조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차장에 쌓여 있던 폐지에 불을 붙이면서 시작된 불길은 필로티 구조의 특성상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하여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했다. 이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다.
경찰은 화재 발생 직후 수사에 착수했으며, 화재 현장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폐지가 쌓인 리어카에 불을 붙이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그제(14일) 서울 성동구의 한 상가 앞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취약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필로티 구조는 1층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그 위에 주거 공간을 두는 형태로, 개방된 1층 공간을 통해 불길이 상층부로 빠르게 번질 수 있어 화재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안전 기준 강화 및 주민들의 화재 예방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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