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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경 공채 개편 논란…경찰청 "여성에게 유리하다는 건 기우"

김장수 기자 | 입력 25-09-04 10:01



2026년부터 경찰공무원 순경 공채 시험이 남녀 통합 선발 방식으로 전면 개편되는 것을 두고 수험가를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체력검사가 기존 점수제에서 합격·불합격(P/F) 방식으로 바뀌면서, 남성 수험생들 사이에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자 경찰청이 공식적인 반박 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논란의 핵심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채용 방식의 두 가지 큰 변화다. 첫째는 기존에 남녀 정원을 분리하여 선발하던 방식에서 성별 구분 없는 통합 모집으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과거 순경 공채에서 여성 채용 인원은 통상 전체의 20% 내외로 한정되었으나, 이 할당제가 폐지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체력검사 방식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기존의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등 종목별로 점수를 매기던 방식이 폐지되고, 현장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순환식 체력검사'가 도입된다. 이 검사는 남녀 수험생 모두 동일하게 4.2kg 무게의 조끼를 착용한 채, 장애물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를 4분 40초 안에 완주해야 합격하는 방식이다. 기준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이러한 변화가 알려지자, 일부 남성 수험생 커뮤니티와 학원가에서는 "사실상 여성 수험생을 위한 맞춤형 개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상적으로 필기시험 성적이 남성보다 높은 여성 수험생들이, 변별력이 사라진 체력검사에서 쉽게 합격 기준만 넘기면 최종 합격에서 대거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심지어 "합격자의 70%가 여성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되며 논란이 확산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4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실제 운영 결과와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찰청의 핵심 근거는 이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인 경위 공채의 합격자 통계다. 순환식 체력검사가 적용된 2024년도 경위 공채 최종 합격자 50명 중 여성은 10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2023년도 역시 여성 합격자 비율은 28%(14명) 수준이었다. 이는 통합 선발과 새로운 체력검사가 여성 합격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데이터라고 경찰청은 강조했다.

또한, 순환식 체력검사 통과율 자체도 남녀 간 격차가 존재했다. 2023년부터 경위 공채 등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남성 응시자의 통과율은 90% 후반대를 기록한 반면, 여성 응시자의 통과율은 70% 전후에 머물렀다. 이는 새로운 체력검사가 결코 여성에게 쉬운 기준이 아님을 방증한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순환식 체력검사가 미국, 캐나다 등 경찰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방식으로, 범인 추격, 제압, 구조 등 실제 경찰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현장 대응력 강화라는 채용 제도의 본래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채용 개편은 지난 2021년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 성별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직무 적합성을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으나, 시행을 앞두고 성별 간 유불리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경찰청은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도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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