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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9-09 10:42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다. 현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가운데,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서 정국은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검찰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다수의 지원자에게 특혜를 줄 것을 청탁하는 등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영장 발부에 앞서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고, 정부는 이를 국회에 보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법에 따라 이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면서, 국회는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무기명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르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그동안 '의원 특권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 온 여당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또 하나의 시험대가, 야당인 국민의힘에게는 거대한 딜레마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방탄용'으로 규정하며 관련 혐의가 있는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가결)표를 던질 것이 확실시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그동안 민주당을 향해 '방탄 정당'이라 비판하며 특권 포기를 압박해왔으나, 막상 자당 소속 중진 의원의 신병 문제가 걸리자 당내 기류가 복잡해지고 있다. 만약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택할 경우 '내로남불'이라는 거센 역풍에 직면하게 되며, 자유투표에 맡기거나 가결에 동참할 경우 야당의 핵심 전력이 사법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정치권은 11일로 예상되는 본회의 표결 결과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권 의원의 신병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수 싸움에 돌입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소집된 9월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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