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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리심판원, 장경태·최민희 의원 비위 의혹 '직권조사' 전격 착수

김희원 기자 | 입력 26-01-21 10:33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장경태 의원과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의원에 대해 심판원장 직권조사 명령을 내렸다. 김병기 의원의 제명 결정에 이어 당내 핵심 인사들에 대한 고강도 윤리 감찰이 본격화되면서, 이재명 대통령 체제의 민주당이 '도덕성 강화'를 통한 정국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21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19일 회의에서 윤리심판원 규정 제22조에 따라 장경태, 최민희 두 의원에 대한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직권조사 명령은 당내 신고나 고발이 없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판원장이 직접 조사를 지시하는 강력한 조치다.

장경태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측은 당시 장 의원이 만취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장 의원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으며,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 전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반박하며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동석자들의 진술과 당시 정황이 담긴 영상 일부가 보도되면서 당내에서도 엄정 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확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치러진 딸 결혼식이 화근이 됐다. 피감기관과 언론사, 대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고액의 축의금과 수백 개의 화환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최 의원 측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축의금은 모두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며 명단을 정리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으나, 국정감사라는 엄중한 시기에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최근 공천 헌금 의혹으로 제명된 김병기 의원 사건과 맞물려, 당내 기강 해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원장은 "장 의원 건은 윤리감찰단 조사와 경찰 수사가 병행되고 있다"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당헌·당규에 따른 윤리적 잣대로 엄격히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직권조사 결과가 향후 당내 권력 지형과 재보궐 선거 공천 기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두 의원 모두 당내 비중이 큰 인사들인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제명이나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조만간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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