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가 일하는 골프장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범행 전 세 시간에 걸쳐 주차장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명백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15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58)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한 골프장 주차장에서 전 동거녀인 B씨(50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범행 당일 B씨가 근무를 마치는 시간을 노려 약 3시간 전부터 골프장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세우고 숨어 기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일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오자, A씨는 곧바로 B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장시간 잠복하며 B씨의 동선을 파악한 점 등으로 미루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명확한 살해 의도를 가진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사건 직후 현장에서 체포된 A씨에 대해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계획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