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 과정이 국민에게 사실상 전부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안의 역사적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첫 공판의 법정 내 촬영과 중계를 허가했다. 헌정사에 유례없는 전직 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이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에 대한 언론사의 중계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허가 배경을 밝혔다. 이는 1심 공판 과정 자체를 중계하는 이례적 결정으로, 앞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중계 허가와 같은 맥락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제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등에 관여하며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결정은 내란 특검법의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법조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의 진실 규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재판이 여론에 좌우될 수 있다는 '여론 재판'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한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법정에 선 한 전 총리가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이번 사태의 진실 규명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