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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 경찰 입건

강동욱 기자 | 입력 25-10-29 09:02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도입한 "후원금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승민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 7월 체육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유 회장을 관련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이 문제 삼는 부분은 유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으로 있던 2021년 도입된 후원금 인센티브 제도 운영 방식이다. 해당 제도는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한 관계자에게 유치한 금액의 10%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유 회장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인센티브의 일부를 부당하게 챙겼을 가능성, 즉 "차명 수령"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후원금 인센티브를 수령한 사람은 총 10명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에는 유 회장의 당시 소속사 대표 동생 A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수령한 인센티브 총액은 약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 회장이 A씨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수령한 것이 아닌지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등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유 회장은 2019년 대한탁구협회장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연임하여 지난해 12월까지 협회장직을 맡아왔다.

한편 유 회장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 회장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센티브 수령자들이 직접적으로 후원 기업을 연결해줬고 같이 뛰어줬다"며 제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또한 "인센티브 대리 수령은 일절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유 회장 측 관계자 역시 "인센티브 수령 및 배분에 문제가 없으며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유 회장의 금융 기록 분석 등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유승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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