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ŝ월 복귀 전공의" 조기 시험 허용… "조건부 합격제" 도입에 의료계·환자단체 반발

최예원 기자 | 입력 25-10-29 20:58



정부가 의료 인력 수급 공백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지난 9월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조기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수련 기간 미달로 인한 응시 자격 제한 규정을 사실상 완화한 조치로, "조건부 합격제"라는 안전장치를 내걸었으나 의료계 내부와 환자단체로부터 즉각적인 비판에 직면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1년차 선발, 의사 국가시험 시행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9월 복귀자들이 본래 응시 자격에서 제외되었던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또한, 복귀한 인턴들 역시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수련 기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응시 자격 자체가 박탈된다. 지난 9월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내년 8월 말이 수련 만료 시점이었기에 이 규정에 따라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정부는 이 규정을 한시적으로 변경하며, 전문의 수급 불안정이 지속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수련의 질 저하 우려를 의식해 "조건부 합격제"를 도입했다. 시험에 우선 합격하더라도, 향후 남은 수련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할 경우 합격 자체가 취소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고육지책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서는 수련의 질적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의 교수는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전공의들은 대학 입시 수시합격생과 같은 심리가 될 것"이라며 "남은 수련 기간의 일수는 채우겠지만 얼마나 성실히 임할지 의문이다. 수련의 질적 평가가 매우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복귀했던 한 전공의 역시 "올해 전문의 시험 합격자들이 이후 수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아 수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듯, 최근 대한의학회 내부 논의에서도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완화 안건은 찬성과 반대가 동수로 나뉘며 격론이 벌어진 바 있다.

환자단체 역시 정부의 결정을 "특혜"라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정부가 의정갈등으로 발생한 환자 피해 조사는 외면하면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요구만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재발 방지 약속도 받지 못한 채 '특혜 봉합'을 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영 연기 조치에 이어 시험 응시 자격까지 완화해주는 것은 과도한 배려라는 지적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복지부 측은 "이번 조처는 충실한 수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및 각 전문과목학회와 협력하여 조건 이행 여부를 판단할 외부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전문의 시험 방안을 내년에 우선 적용한 뒤, 그 평가 결과에 따라 2027년 이후 시험 시행방안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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