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주요 혐의 소명이 충분치 않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9일)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 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우 씨는 모친 최은순 씨와 함께 시행사 ESI&D를 경영하며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일대 아파트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14일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모친 최은순 씨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결정됐다.
특검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보완 수사를 거쳐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특검의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며,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