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헌법재판소의 핵심 인력인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사기죄의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최근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등 악성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데 반해, 기존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사회적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사기죄 처벌 상한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 상한을 2배, 벌금 상한을 2.5배 이상 높였다. 이로써 앞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을 보좌하여 사건 심리와 심판을 연구하는 핵심 전문 인력이나, 그간 판사나 국·공립대 교수(정년 65세)에 비해 정년이 짧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정년 연장 개정은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이 매년 급증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으로 처리되었다.
법사위 소위는 이 밖에도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녀에 대한 지원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함께 처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