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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이번엔 ‘미용 레이저’ 충돌…기준 부재 속 반복되는 갈등

최예원 기자 | 입력 25-11-22 14:47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 간의 직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최근 엑스레이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진 데 이어 이번에는 피부 미용 레이저 시술을 둘러싼 법적 해석이 충돌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현행 규정의 모호성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발단은 이달 초 서울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한 한의사가 국소 마취 크림을 도포한 뒤 레이저·초음파·고주파 기기를 활용해 피부 미용 시술을 하다가 고발됐으나,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경찰은 해당 마취 크림이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구매 가능한 의약품이며, 레이저·초음파 장비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국소 마취를 전제로 한 레이저 시술은 명백한 의사의 고유 의료행위”라며 “경찰이 처벌 근거를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소지가 명확한 만큼 재수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현행 법령 어디에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며 의협의 문제 제기를 “왜곡된 주장”으로 반박했다. 과거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이번 무혐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의계는 피부 미용 분야에서 한의사의 기기 사용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로는 법령 자체의 구조적 모호성이 지적된다. 의료법은 직역별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일일이 구분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범위는 판례와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판결 역시 사안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식의 일괄 유권해석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안압 측정기, 엑스레이, 초음파 진단기 등 주요 기기 사용 문제에 이어 이번엔 피부 레이저까지 논란이 번지면서 직역 간 충돌은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자 안전과 소비자 효익을 중심으로 한 명확한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규제가 직역 간 경쟁 구도로만 흐를 경우, 결국 피해는 소비자와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정교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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