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공판에서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2명에 대해 감치 명령을 재집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법정 내 권위와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진행된 한 전 총리 공판의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앞서, 법정 소란 행위자에 대한 기존의 감치 결정을 반드시 집행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2명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이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방청권 없이 법정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행위로 인해 재판부로부터 법정 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감치 대기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이들은 별도의 감치재판을 거쳐 15일의 감치를 선고받았으나, 신병 확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감치 집행이 일시적으로 보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변호인들이 재판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함에 따라 구치소 측이 신병 인계에 필요한 조건을 맞추지 못했고, 결국 재판부에 의해 일시적으로 석방되었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오늘 공판에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춘 뒤 반드시 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법원의 결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더 나아가 이 부장판사는 감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 과정에서 한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고 발언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재판부 모독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적인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정 내에서 사법부에 대한 존중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부장판사는 법정 질서 유지에 대한 재판부의 책임을 재차 강조하며, "법원과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기관(구치소 등)과 다투고 싶지 않으며, 책임을 논하는 것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정 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임을 명시하고, "이를 위해 재판부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부의 강경 조치는 거대 정치 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변호인 및 방청객의 법정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변호인이 법원의 정당한 감치 명령을 회피하려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하고, 재판부를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직업 윤리를 위반한 심각한 행위로 지적된다. 재판부가 감치 재집행 및 추가 재판을 예고함으로써, 향후 공판은 더욱 엄격한 법정 질서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부의 권위가 도전받은 이번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적인 조치 결과에 법조계와 정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