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중형을 구형했다. 이번 구형은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내려진 사법적 조치이며, 이는 국가 최고위 공직자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그리고 위증 혐의를 적용하여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핵심 논리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라는 최고 행정 책임자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범행을 방조하였으며, 나아가 사태를 저지할 수 있었던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 집중된다.
특검팀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미친 막대한 파급 효과를 거듭 강조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언했다. 나아가 "12·3 비상계엄 조치 자체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며 본 사건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국가와 국민 전체가 이 사건의 피해자임을 명확히 했다.
특검은 양형에 있어 국가와 국민이 입은 막대한 피해, 그리고 사태 발생 이후 피고인의 불성실한 태도를 중대한 가중 요소로 삼았다. 한 전 총리가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려 시도하는 등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점, 더 나아가 허위공문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사법 방해 성격의 추가 범죄를 저지른 점을 중하게 다루었다. 또한, 한 전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며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 역시 징역 15년 구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한 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이번 구형에는 내란 혐의 외에 추가된 위증 혐의 역시 포함되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특검은 이 증언이 진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한 허위 진술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심판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사법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그의 죄질을 더욱 무겁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고하며,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법원의 1심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헌법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고위 공직자가 지녀야 할 직업윤리와 헌법 수호 의무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역사적 판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최고위 공직자에게 중형을 구형함으로써, 향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