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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덕수 15년이면… 윤 무기징역, 김용현 35년 ·이상민 30년”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1-28 13:24



헌정 사상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법대 교수 출신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특검의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을 구체적으로 전망하며 정계와 법조계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조 대표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형량(징역 15년)을 기준점으로 삼아, 내란 관여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주요 국무위원들의 예상 형량을 제시했다.

조 대표가 제시한 예상 구형량은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현행 법정 최고형에 근접하는 수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에서 35년 사이를 예상했다. 또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에서 30년이, 불구속 수사 중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최대 25년형이 구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예측의 핵심 근거는 최근 내란 방조 혐의로 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사례다. 조 대표는 "한 전 총리의 구형량 15년을 기초로, 윤석열 정권 장관 중 내란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형을 예상해 본다"고 밝히며, 자신이 예상한 인물들의 내란 관여도가 한 전 총리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형법학적 관점에서 범죄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구형량이 비례적으로 상향될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란죄의 법정형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될 것이라는 관측은 법률적 해석에 기반한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의 수괴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된 만큼, 특검팀이 사형 다음으로 중한 처벌인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라는 예측은 법조계의 통상적인 예상과도 궤를 같이한다. 조 대표는 과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내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최소 그 이상의 구형이 이뤄질 수밖에 없음을 역설했다.

한편, 조 대표는 김건희 씨의 내란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나, 이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의 **"합리적 의심"**이라는 선을 그었다. 그는 "V0였던 김건희가 내란에도 관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지만 증거가 없는 상태"라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김건희는 몰랐다"는 발언을 한 이유를 **"보스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같은 발언은 특정 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넘어, 사건의 배후와 진상 규명에 대한 정치권의 지속적인 의문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표의 이번 구형량 예측은 단순히 개인적인 전망을 넘어,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내란 관련 피고인들이 직면하게 될 법적 중대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12·3 내란 재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되는 만큼, 특검의 최종 구형과 사법부의 판결은 향후 한국 정치와 사법 역사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와 시민 사회는 조 대표의 예측이 실제 구형으로 이어질지 여부와 함께, 이례적으로 긴 형량이 예상되는 핵심 피고인들의 재판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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