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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위원회 국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주요 쟁점 조율방안

박태민 기자 | 입력 26-01-10 13:48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자본시장의 대체거래소(ATS) 수준의 공공 인프라로 간주하고, 소수 창업자나 대주주에게 집중된 지배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방향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청사진을 마련했다. 7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강화와 거래소 소유분산 구조 도입을 골자로 한 주요 쟁점 조율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이다. 금융위는 현재 1,1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거래소가 사실상 유통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주주가 지배력을 독점하며 운용 수익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의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한도를 15~20%로 엄격히 제한하는 소유분산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은행, 증권 등 일반 금융사에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자기자본 추가 확충 의무, 전업주의 등을 명시적으로 도입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거래소 해킹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소비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은 초기 안정성을 고려해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에만 우선적으로 빗장을 풀기로 했다. 발행업자는 은행이 과반 지분(50%+1주)을 보유한 컨소시엄 형태여야 하며, 개별 은행의 단독 설립보다는 여러 은행과 카드사, 가상자산거래소, 핀테크 기업이 협력하는 모델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다만 제도 안착 후에는 기술기업의 지분 참여 확대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등 단계적 개방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최소 자기자본은 혁신 기업의 진입 장벽을 고려해 50억 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그러나 시장 상황과 컨소시엄 구성 추이에 따라 향후 시행령을 통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발행 인가 및 총발행량 관리, 준비자산 구성 등 핵심 정책 결정은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맡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정부안은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금융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거래소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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