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3 내란" 당시 KBS 사장 내정자 신분이던 박장범 현 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생방송 직전 최재현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준비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 사장이 공식 취임 전임에도 불구하고 권력 측의 연락을 받아 방송 편성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KBS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오후 6시에 퇴근했던 최재현 당시 보도국장은 약 1시간 30분 만인 저녁 7시 30분경 갑자기 회사로 복귀했다. 최 국장은 복귀 직후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동향 확인을 지시하고 뉴스 부조정실을 직접 찾아 신호 수신 여부를 챙겼으며, 사유를 묻는 직원들에게 "안보 관련"이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현 KBS본부장은 "최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복귀와 방송 준비를 지시한 인물이 바로 박장범 당시 내정자임을 확인했다"며 "방송 편성에 권한이 없는 내정자 신분으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누군가의 사전 연락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이러한 정황이 윤 전 대통령 및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행적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인 당일 밤 8시 40분경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밤 10시에 계엄을 선포하겠다. 생방송이 준비돼 있다"고 언급했다. 방송사 간 공유 네트워크인 "코리아풀"에 정부 발표 공지가 올라온 시점이 밤 9시 18분이었음을 감안할 때, 박 사장이 이보다 앞서 대통령실로부터 사전 연락을 받고 KBS의 편성을 조정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이에 대해 KBS본부는 박 사장과 최 전 국장의 행위가 방송법 제4조 제2항(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 금지) 위반이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방송을 준비했다면 이는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이미 2024년 12월 9일 최 국장과 박민 당시 사장 등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반면 KBS 사측은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KBS는 공식 입장을 통해 "내란 특검과 경찰이 이미 해당 의혹을 조사했으나 사실로 밝혀진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노조의 회견 내용 중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3 내란과 관련한 언론사의 사전 인지 및 가담 여부는 당시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번 의혹을 둘러싼 노사 간의 진실 공방과 향후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2·3 내란과 관련한 언론사의 사전 인지 및 가담 여부는 당시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번 의혹을 둘러싼 노사 간의 진실 공방과 향후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