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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유가 담합은 중대 범죄… 대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

김기원 기자 | 입력 26-03-06 09:29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 이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자 정유업계를 향해 “담합과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라며 초강수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불법적 폭리 행위를 ‘야만의 시대’의 유물로 규정하고,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한 제재를 시사하며 시장 질서 바로잡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정유업계가 정부의 가격 통제 움직임에 당혹해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들에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우치게 하겠다”고 적었다.

이번 경고는 국제 유가 상승분이 국내 시장에 반영되기도 전에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등 주유소 현장의 ‘바가지 요금’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도 “아직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아님에도 유가가 폭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가동해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정유사의 공급가 담합 여부는 물론, 직영 및 자영 주유소의 매점매석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물가안정법에 따른 시정 조치와 형사 처벌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 영역에서의 비정상의 정상화’는 단순히 가격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위기 상황을 틈탄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 타인의 고통 위에서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유업계는 갑작스러운 ‘범죄’ 규정과 최고가 지정제 검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 시세와 재고 물량을 고려한 가격 책정”이라며 해명에 나섰으나,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중대 범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만큼 가격 인상 기조는 일단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유가 흐름을 지켜본 뒤, 개선 조짐이 없을 경우 실제 최고가격 지정 고시 등 추가 법적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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