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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직무정지는 선서 거부 보복…징계 시 취소소송 제기"

강동욱 기자 | 입력 26-04-07 10:15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직무정지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 검사는 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조치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당황스러운 결과"라고 규정하고, 향후 실제 징계가 내려질 경우 즉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6일 박 검사에 대해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이미 2년 넘게 제기된 사안"이라며, 이번 직무정지가 지난 3일 국회 국정조사 당시 자신의 '증인 선서 거부'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국회의원들의 심기를 거스른 것에 대해 법무부가 대응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금요일 국정조사 당시 선서를 거부한 배경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내 진술을 위증으로 몰아 특검을 발족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노리는 짜여진 시나리오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공소 취소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정조사 현장에서 박 검사는 "위헌·위법한 국정조사"라고 반발하며,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그러나 서 위원장이 선서 없는 발언권을 거부하면서 박 검사는 소명서만 제출한 채 퇴장했다.

현재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를 이른바 '연어 술파티'로 회유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해당 사안은 최근 2차 종합특검으로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직무정지를 두고 "정치적 숙청"이라는 반발과 "사필귀정"이라는 평가가 엇갈리며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박 검사는 수사 및 공판 업무에서 배제됐으나, 징계 절차 결과에 따라 취소 소송 등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박 검사가 주장한 '공소 취소 시나리오'의 실체 여부가 향후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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