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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김수현 관련 방송 '스토킹 혐의'까지 기소…검찰 "반복적 공포 유발"

박현정 기자 | 입력 26-07-05 16:15



배우 김수현 씨를 겨냥한 유튜브 방송을 이어온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뿐 아니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반복적인 방송 자체가 피해자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유발한 지속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4일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요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지난해 3월부터 김수현 씨와 고 김새론 씨의 교제 의혹 등을 주장하는 유튜브 방송을 20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진행한 점에 주목했다.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성명과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관련 영상을 반복 송출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이어갔다고 적시됐다.

검찰은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방송을 계속한 점도 혐의에 포함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김 대표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관련 영상을 전송하지 말라는 취지의 잠정조치를 내렸지만,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방송에서 김수현 씨 관련 내용을 다뤘다고 판단했다.

추가 폭로를 예고하며 사과를 요구한 발언은 강요미수 혐의로 적용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 씨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하면서 사진 공개 등을 거론한 행위가 협박을 통한 강요 시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김수현 씨가 출연한 드라마 공개와 관련해 추가 폭로를 예고한 발언은 별도의 협박 혐의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번 사건은 반복적인 온라인 방송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지속적인 온라인 노출과 접근 자체가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의 첫 공판은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공판 과정에서 각 혐의의 성립 여부와 반복적인 방송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본격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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