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 적용
한성숙 국무총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고의적인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온라인 공간이 국민의 일상과 민주주의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은 만큼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권익 보호가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플랫폼 등 디지털 환경 확대에 따라 허위·조작 정보 확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핵심은 고의적인 허위·조작 정보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언론사나 대형 유튜버 등 정보 유통 영향력이 큰 주체가 허위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해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법원은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제도가 일반 국민의 합리적인 비판이나 의견 표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성숙 총리, 허위조작 정보 엄정 대응?…표현의 자유와 균형 잡을까?
한 총리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 마련과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공간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법 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