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씨가 전직 매니저들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넘겨졌다. 전 매니저들이 고소장을 낸 지 약 7개월 만에 경찰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은 검찰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박 씨를 특수폭행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고소인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박 씨의 전 매니저 2명이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박 씨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거나 술잔을 던지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매니저는 술잔에 맞아 다쳤다는 취지의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박 씨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했고, 지난 2월과 3월, 5월 등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양측 주장을 조사한 끝에 박 씨에게 적용된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보완수사 여부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 단계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박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인물에게 불법 의료시술을 받았다는 별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의혹은 이번 송치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다.
방송가에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박 씨는 다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온 방송인인 만큼, 검찰 판단과 향후 기소 여부는 방송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사건은 전직 매니저들의 피해 주장과 박 씨 측의 부인, 맞고소가 맞물린 상태에서 검찰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박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