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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1심 벌금 2천만원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07-14 14:38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방송과 유튜브에서 반복해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 씨가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 등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요구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문제가 된 발언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게시글에서 비롯됐다. 최 전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편지와 녹취록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최 전 의원의 글을 사실로 믿고 인용했을 뿐 허위라는 인식이나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 역시 언론인의 취재 방식에 관한 개인적 논평과 비평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씨가 방송을 통해 전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고, 이 전 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내려달라는 검찰의 요청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다. 다만 벌금 액수는 같은 내용으로 먼저 재판받은 최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선고된 벌금 1천만원보다 높았다.

앞서 경찰은 2022년 김 씨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고, 경찰은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2024년 4월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 씨 발언의 근거가 됐던 게시글을 작성한 최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최 전 의원이 편지 내용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구체적인 사실처럼 전달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이 전 기자를 비방한 것으로 판단했다.

황희석 전 최고위원도 이 전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방송에서 발언한 혐의로 지난 5월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던 사건은 2023년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게시물을 인용했더라도 방송 진행자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면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 씨 측이 항소할 경우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두고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된다.

백설화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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