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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국민 의견 더 듣고 최종 결정"

김기원 기자 | 입력 26-07-15 09:55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과 관련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보다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률적으로 기준을 낮추기보다는 범죄 유형과 사회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의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은 뒤 "현행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낮추긴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보고한 공론화 결과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1년 하향하는 방안이었으나, 이 대통령은 "그건 너무 미약하지 않으냐"며 "전 세계적으로 12세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오해도 바로잡았다. 그는 "현재도 촉법소년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연령을 낮추면 중대 범죄자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환돼 최대 15년의 유기징역 선고도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날 즉시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범죄에 대해 연령을 일괄적으로 낮출지, 또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2년 정도 조정할지에 대해 추가 토론과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과거 대선 당시 확산됐던 이른바 '이재명 소년원' 허위정보도 언급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소년원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아 공직 진출 등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이재명 소년원' 이야기가 나온 것이군요. 기록이 없어졌다고"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정부는 향후 여론조사와 추가 숙의를 거쳐 촉법소년 연령 조정 여부와 적용 범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 범죄 예방 효과와 소년 보호 원칙, 국민 법감정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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