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오피니언ㆍ칼럼 의료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게 9440억원 지급”… 1조3808억원서 4368억원 감액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07-24 15:06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전 항소심이 인정한 1조3808억원보다 4368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24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재산분할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크게 엇갈렸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항소심은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높게 인정해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항소심 판결 가운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이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SK그룹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노 전 대통령 재임 중 받은 뇌물로 보인다며, 불법성이 있는 자금을 재산 형성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와 분할 대상 재산을 다시 산정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양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재산 평가 기준 시점, 장기간 별거 이후 증가한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놓고 다퉜다. 법원이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직접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최 회장이 부담할 재산분할금은 종전 항소심보다 줄었지만 1심에서 인정된 665억원과 비교하면 14배 이상 많은 규모다. 양측이 파기환송심 판단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백설화 선임기자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천지 민주당 집단 입당 의혹…합수본, 수사 확대
선관위 직원들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합수본, 허위 입력 경위 추적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인사] 한국미디어일보, 9월 1일자 하반기 조직개..
강남 누르자 중랑·성북 뛰었다…서울 집값 상승폭 ..
사설) 사랑했던 그녀에게… 끝내 하지 못했던 말
이재명 대통령, 청년예산 43조3000억원 편성…공..
출산지원 확 늘린다…첫째 1000만원·셋째 150..
"실종자와 통화했다"던 부 경장 결국 실토…"통화한..
한의사 정맥주사·전문의약품 사용에 법원 제동…"면..
가족끼리 돈 줘도 증여세…배우자 6억원·부모 자녀..
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자율구조조정 종..
속보) ‘한국형 챗GPT’ 모두의 AI, SKT·..
 
최신 인기뉴스
경찰 "무작위 사건 배당" 강화…전국 경찰서에 외부..
오세훈 "용산공원 대신 강남 탄천에 1만3000가구..
사설) 전국 경찰서에 ‘외부 법률가 중심 수사심사관..
"5·18 폄훼 논란" 이진숙 제명 촉구안 가결…..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문제 알고도 "적법" 자료…국토..
제주도 장미란 실종사건 허위 종결 경찰관 결국 구속..
외교부, 네팔에 국민 구조 지원 요청…홍수 피해에 ..
안세영, 세계선수권 정상 찍고 세계 1위 더 굳혔다..
노무현 대통령 탄생 80주년…29일 봉하마을서 제1..
"도수치료 적정성 없다" 보험금 거절했지만…법원 전..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