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장애 아들 괴롭힌다며 10대들 때린 아버지…법원, 벌금형 집행유예

박현정 기자 | 입력 26-09-06 11:02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집을 반복해서 찾아온 10대들을 폭행한 50대 아버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자녀를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더라도 미성년자를 직접 폭행한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2월 충북 청주시 A씨의 집에서 발생했다.

A씨의 아들은 중증 지적장애가 있었고 당시 10대 친구들이 집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이 아들의 물건을 빼앗는 등 아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저녁 아들의 친구인 14세 B군이 집에 놀러 왔다가 신발을 신은 채 화장실에 들어가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B군과 함께 집을 찾아왔던 C군 등에게 앞으로 자신의 집에 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같은 날 C군이 다시 집을 찾아오자 뺨을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이틀 뒤에도 A씨의 집을 다시 찾았다. A씨는 이번에도 C군의 뺨을 두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보도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의 집을 찾아온 아들의 친구 3명을 폭행했으며, 피해 학생들은 각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아이들을 폭행한 배경에는 장애가 있는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 학생들이 아들의 물건을 빼앗는 등 괴롭히는 행동을 한다고 판단했고, 이들이 집을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에도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아동을 상대로 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 A씨의 전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하면서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별다른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벌금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장애 자녀를 보호하려는 부모의 대응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다시 드러냈다. 자녀가 실제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직접적인 폭력으로 대응하는 순간 별도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피해 학생들이 A씨의 경고에도 여러 차례 집을 다시 찾아온 경위와 A씨 아들의 물건을 빼앗는 등 실제 괴롭힘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공개된 판결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장애 아동을 둘러싼 또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폭력이 아닌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함께 남는 문제다.

박현정 기자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혜인, 임명되면 역대 최연소 장관…첫 ‘90년대생’ 국무위원 기록 쓰나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국빈방문 출국…마크롱과 호르무즈·AI·원전 협력 논의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스토킹 가해자 교정사업 2년째 중단…예산 집행률 1..
청년 일자리는 줄고 고령층은 늘고…20대 상용직 3..
대법 "영리 목적 없어도 전문의약품 광고"…닥터나우..
미래에셋그룹 2주 새 계열사 4곳 해킹…증권 고객..
단독) 불닭볶음면에 사리곰탕·짜파게티까지…라면 섞..
단독) 참치캔 하나로 밥부터 찌개까지…간편하게 만드..
신촌 세브란스병원 의사 흉기 피습…50대 여성 살인..
단독) 최정 538홈런, KBO 역대 1위…이승엽..
단독) 유재석·강호동·이정재·비, 무명 시절 ..
단독)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예술치료전공, 202..
 
최신 인기뉴스
이재명 정부 첫 경찰청장에 김종철 내정…8년 만에 ..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본회의 충돌…민주당 처리 추진..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을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로..
코스피 8.52% 폭락에 서킷브레이커…5000선 붕..
단독) 현금 1천만 원 이상 입출금하면 금융당국에 ..
단독)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예술치료전공, 202..
이 대통령 장남 이동호, '황제 골프' 의혹 제기한..
단독) 우서윤 미스코리아 진·박시온 아이돌 데뷔…..
이재명 대통령,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방사청..
조진웅 논란에 미뤄진 ‘두번째 시그널’ 12월 7일..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