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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웅정보통신 ‘보험금 자동청구’ 특허 취득… 하나의 앱에서 모든 보험금 청구 가능

박희수 기자 | 승인 23-05-17 23:27 | 최종수정 23-05-17 23:27(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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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웅정보통신(대표 최병인)이 스크래핑업계 최초로 ‘스크래핑 기반 보험금 자동청구’ 기술에 대해 특허청에서 BM 특허를 취득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웅정보통신이 이번에 취득한 BM 특허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복잡하고 불편했던 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에 대한 특허다.

현재 보험 계약자는 보험금 청구 시, 해당 보험사의 앱 또는 보험 설계사를 통해 복잡한 청구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여러 보험을 보유하고 있지만 보험사마다 가입 및 청구 방식이 제각각이라, 보험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소비자도 상당한 게 현실이다.

기웅정보통신의 이번 보험금 청구 대행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 기관 이용 내용을 자동으로 불러와 미청구 내역과 금액을 식별하고, 전국 40개 보험사 가운데 현재 가입된 보험 내역을 조회해 청구서 자동 작성 및 즉시 청구가 가능해진다.

기웅정보통신은 해당 기술을 이용해 2014년 국내 최초로 모바일 기반 ‘실손보험 바로청구’ 앱을 출시, 현재까지 190만건이 넘는 청구 건수를 기록하는 등 보험 소비자들의 놓친 보험금을 찾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을 API 형태로도 제공, 여러 금융 서비스 업체가 해당 기술을 이용해 ‘통합보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도 거뒀다.

기웅정보통신 김종호 전무(데이터허브 운영 담당)는 “BM 특허를 받은 보험금 자동청구 기술은 복잡한 서류 제출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어 비대면 플랫폼에 매우 적합하다”며 “데이터허브가 보유한 보험금 청구 기능, 헬스케어 데이터 등을 활용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 기웅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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