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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선고... 비상계엄 및 영장 집행 방해 유죄 판시"

이정호 기자 | 입력 26-01-16 15:50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 수사를 저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등 주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이는 앞서 특별검사팀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0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나, 헌정 질서 파괴와 관련된 핵심 혐의들이 상당 부분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법조계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분명히 하였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 당시 대통령이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을 통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일부 국무위원 7명을 소집 대상에서 배제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임명이라는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 심의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이며,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연락을 받고 이동 중이었으나 안건 미고지 또는 도착 지연으로 참석하지 못한 일부 위원들에 대해서는 심의권 침해의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인력과 차벽을 동원해 실력으로 저지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등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혐의까지 연관 범죄로 수사할 권한이 충분하며, 사건 발생지와 거주지를 고려할 때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권 역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근거로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무력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영장 집행 방해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기록물 관리 및 비화폰 기록 삭제와 관련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사용되던 비화폰의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대통령경호법상 부여된 경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단순한 보안 유지를 넘어선 증거 인멸 및 기록물 무단 파기 행위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판단하였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서류손상 혐의가 유죄로 확정됨에 따라 공적 기록의 투명한 관리와 보존 의무를 저버린 점이 양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의 통치 행위 중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부분에 대해 사법부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은 반드시 법적 절차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심 판결이 징역 5년의 실형으로 나오면서 향후 상고심까지 이어질 법리 공방과 함께 실형 선고에 따른 정치적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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