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7월 11일(목),「북러 조약, 우리의 대응전략은?」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2024년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이하 ‘북러 조약’)을 체결하였음. 이는 1961년 체결되어 1996년 폐기된 조소동맹조약 상의 ‘자동군사개입조항’이 복원되었음을 의미함
○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평가함. 이는 1961년 조소동맹조약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를 통해 유사시 러시아의 자동 군사개입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핵우산을 제공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본 것임
○ 이에 비해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란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진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힘. 푸틴 대통령은 북러 조약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의식하면서 조약의 발동 조건이 북한에 대한 침략을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법에 따라 결정된다며 북러 조약상 ‘동맹’의 의미에 대해 김 위원장과 온도차를 드러냄
□ 북러 조약을 통해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김 위원장의 계획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배치되면서 오히려 북중 전략적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는 여전히 대중 의존도가 높은 북한에게 향후 새로운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음
○ 2023년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군사협력을 시작하면서 북러를 넘어 북중러 삼국 협력에 대한 전략적 고려를 공유함. 쇼이구(S. Shoigu) 국방장관은 김정은과의 면담에서 북중러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함
○ 문제는 북중러 연대가 한미일 연대를 추구하는 미국의 나쁜 행위를 답습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던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임
○ 중국은 북러 밀착이 미국과 한일 간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져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적 대결의 위험성이 높아지면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반대하는 입장임
□ 북한의 무력도발은 2023년 9월 이후 계속된 북러 군사협력의 고도화에 따른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며, 특히 이번 북러 조약 체결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우리 정부는 북러 조약에 기반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세 가지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대러 관계에서 ‘레드라인’을 보다 명확히 선언할 필요가 있음. 푸틴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살상 무기 지원 재검토 방침에 대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한 만큼, 우리도 어떤 행동이 러시아의 실수가 될 수 있는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음
○ 둘째, 북러 조약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배치되는 상황에서 대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 특히 북중관계와 달리 최근 한일중 정상회담과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복원된 지금 양국간 외교적 협력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사전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한미동맹의 대북 확장억제력을 더욱 강화하여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군사적 대비태세를 보다 확고히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