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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티몬·위메프 사태’ 긴급 대응

충청지국 | 승인 24-08-12 22:53 | 최종수정 24-08-12 22:53(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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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정부 대응에 발맞춰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파악된 도내 소비자 피해 현황은 한국소비자원 접수 기준 329건(티몬 258, 위메프 71), 판매자 피해는 시군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이 파악한 8개 업체 1억 8590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및 미정산대금 지원 등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난 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은 지연정산액 기준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3.9-4.5% 금리로 지원한다.
 
신청은 도내 천안, 아산, 보령, 서산, 당진 지점을 비롯해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연정산액 기준 기업당 10억원까지 3.4% 금리로 지원하며, 신청은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하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연정산액 기준 개인 또는 법인당 1억 5000만원까지 3.51% 금리로 지원하고,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하면 된다.
 
도에서는 미정산 대금으로 자금난에 처한 중·저신용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도는 피해 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2.5%의 이차보전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대표전화 1588-7310) 또는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경제진흥원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농사랑 입점 및 제휴몰 입점 안내 등 판로 지원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에서는 9일까지 접수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관련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 내용 수정을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받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피해 규모와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지역상황에 맞는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선량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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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지원
충청남도‘인구위기 대응’ 전담조직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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