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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법 심의 앞두고 반발…“가명정보도 재식별 위험”

박현정 기자 | 입력 26-09-15 15:51



보건의료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정보가 가명 처리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 폐기와 사회적 재논의를 요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 저지 공동행동은 15일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할 예정인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민의 의료·건강정보에 대한 기업의 접근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고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법안소위 심의 단계로, 구체적인 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

전종덕 의원은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에 축적된 의료·건강정보가 기업이나 제3자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명정보라도 다른 자료와 결합하면 정보 주체가 다시 드러날 위험이 있어 가명처리만으로는 충분한 보호 장치가 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가 기존 가이드라인 수준의 보건의료정보 활용 기준을 법률로 격상해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반대 단체들은 보호가 필요한 민감정보의 범위와 관리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신질환과 유전질환, 성매개감염, 임신·분만, 성폭력 피해 기록 등은 개인의 사생활과 차별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다. 이들은 해당 정보가 유출되거나 잘못 활용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비밀번호처럼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보 활용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참여연대 전은경 복지조세팀장은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 이용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과 별도 위원회가 이용을 승인하는 것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일반 개인정보와 다른 보호 기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송금희 수석부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산업 활성화나 기업의 비용 절감에만 맞춰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환자와 의료노동자의 권리, 공공적 통제를 먼저 고려한 뒤 정보 활용 범위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강성권 부위원장도 보건의료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원상회복이 어렵다며 공익적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민간기업의 의료정보 활용이 확대되면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보 보호 장치와 책임 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 단체들은 법안 처리를 서두르기보다 환자와 시민, 보건의료노동자, 개인정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가명정보의 재식별 방지 수준과 당사자 동의 절차, 민감정보 보호 범위, 정보 이용기관의 책임과 처벌 규정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16일 법안의 세부 조항과 정보 보호 대책을 검토한 뒤 계속 심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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