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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편집국 | 승인 24-12-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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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이 26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여야 합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도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라며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을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고 했다. 덧붙여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 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라며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우리 헌정 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러 정치인이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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