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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노상원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계엄 기획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일(12·1, 계엄 이틀 전)에 문 사령관 등과 만났고, 계엄 당일인 3일에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등을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계획 등을 세우고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될 시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를 점거해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으며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도 추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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