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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윤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김기원 기자 | 승인 25-01-20 15:48 | 최종수정 25-01-20 23:38(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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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찰 특별수사단이 서울 삼청동 윤석열 대통령의 안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는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건과 당시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서다. 

수사관들을 안가에 보내는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찾아 원활한 압수수색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새로 청구한 게 아닌 앞서 발부된 영장의 집행 기한이 남은 것이다. 
같은 영장으로 추가 집행에 나선 것으로, 대통령실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문건들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로부터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철수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에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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