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말이 바뀌고 있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메모는 '오염된 메모'였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특정 편향세력, 그리고 일부 인사들의 오염된 진술과 허위 메모 등으로 쌓아 올린 '내란 프레임'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도 보다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절차를 진행하며, '오염된 증인과 증언'에 대한 신뢰성 검증 과정을 철저하게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8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며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짜미”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공개하게 해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 절차는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며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하루 3명의 증인신문을 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준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 측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공정성에 의문을 드러낸 시간 제한과 관련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내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회 측 반대신문 사항도 대통령 측에 전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