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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검찰조서 헌재 증거채택' 반발

강민석 기자 | 승인 25-02-11 16:16 | 최종수정 25-02-11 17:58(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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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했다. 또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조서끼리도 서로 상충되는 것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이나 다른 관계자들을 심판정에서 증인신문을 해봤지만,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증언 들은 것이 너무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들이 하더라도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며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했으면 모르겠는데, 서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주장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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