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시 학교안전공제회는 하늘 양의 유족이 배상금 신청을 하는 즉시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하늘양 가족 등과 2차례 만나 배상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학교장 또는 피해 학생 측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을 공제회가 부담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하늘양 가해 교사에게는 구상권이 청구될 전망이다.
유족급여는 월급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 배상을 진행한다. 학생들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9~65세까지 도시 노임단가로 계산한다. 이를 적용하면 하늘 양의 일실수입은 6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하늘 양 유족의 배상 범위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유족급여, 장례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