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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마은혁에 재판관 지위 임시 부여” 헌재 가처분 신청 접수

김기원 기자 | 승인 25-03-18 11:57 | 최종수정 25-03-18 12:00(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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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위헌이니 헌재가 직접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지는 피신청인(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헌재의 결정에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하는 법 원칙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여러 사건들이 적정한 심리와 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마 후보자가 (재판관) 임시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공석이 계속되면 이는 추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임시 지위 부여 가처분은 헌재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적이고 보충적인 조치”라며 “정상적 임명이 이뤄지기 전까지 (재판관) 임시 지위를 부여해 헌재 기능을 정상 작동시켜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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