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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상고심 ‘초고속 선고’ 논란…법관대표회의 임시소집 여부 논의 중

이수민 기자 | 입력 25-05-09 07: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상고심 선고를 둘러싸고, 사법부 내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현재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과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9일 오후 6시까지였던 투표 마감 시한은, 의사 결정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0일 오전 10시까지 연장됐다.

회의 소집을 제안한 일부 판사들은 이재명 대표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전례 없이 빠르게 이뤄진 점을 문제 삼으며,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사법부의 신뢰 회복 방안도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반면, 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 판결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 판사들은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외부의 간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치권이 사법부를 지나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법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설립된 사법부 내 공식 회의체다.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시위 당시에도 임시회의를 소집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현직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사법부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회의가 실제로 소집돼 질의가 들어올 경우 답변할 준비는 돼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대법원 관계자는 “정무적 부담이 크지만 사법부의 책임성과 소통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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